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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의 회비 무작정 쓰고 보나?

-회원을 위한 애경사 등 복지사업 후 남아야 할 회원의 회비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지난5월8일(수) 제2차 전체이사회를 통해 복지회 규정을 개정하고 제1조 명칭을 비롯하여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대폭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9 서울시태권도협회 주관 국기원 승품심사 진행과정 사진

 

[한국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8년도 기준 회원의 회비 수입765,017,600원 중 실제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비 지출금액은 49,542,500원으로 일선회원관장들에게 실제수입의 10분의1도 못 미치는 복지혜택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원의 복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대회비315,632,852원을 비롯하여 홍보비12,074,300원, 제작비4,120,600원, 국제교류비9,127,388원을 사용하였으며 장학금15,000,000원과 선수 발굴 및 육성지원비1,000,000원을 2018년도 회원의 회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도 회원의 회비 765,017,600원의 수입 중 406,497,640원의 지출 후 358,519,960원은 물론 그동안 수입 지출 후 남은 회원의 회비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월되어 별도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지 의문과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 2018년도 기준 복지회 규정에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기타 잡수입을 총수입으로 하고 유족부조금의 지급, 경조금 지급,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을 총 지출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회는 제1조 명칭에 근거하여 복지회를 말하며 복지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 복지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1인(협회장당연직) 부회장 약간명(협회 이사 중 회장위촉), 운영위원장1인(전무이사당연직), 위원5인(본회 회원 중에서 회장 위촉), 감사2인, 간사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회 관련 규정은 있지만 필수조건인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아 복지회의 사업 중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되어야 할 복지기금(회원의 회비 등)을 회장 또는 전결권자 등이 복지회 규정에 맞지 않는 각종지출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A관장은 “회원의 회비는 사무국에서 직원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당연하다.” 며 “서울시태권도협회 복지회에서는 회원의 애경사 등 회원복지사업 지출 외에 경기대회비, 홍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복지회 규정 제27조(회계처리) 본회의 회비는 사무국에서 별도 관리하며 단. 필요시 회장이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B관장은 “서울시협회는 회원들에게 형식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며 “회원을 위한 복지기금을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일선관장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

 

회원등록도장이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회원의 복지혜택은 본인 또는 자녀 결혼에 30만원(화환1점) 부모, 배우자사망 50만원(조화1점) 빙부모, 자녀사망30만원(조화1점) 부모 및 빙부모 회갑 및 고희연 축의금 20만원이며 화재 및 재난 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연간 회원이 납부하는 회원의 회비수입과 맞추어 볼 때 아주 미비하고 형식적인 복지혜택이라 할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 C관장은 “서울시협회가 징수하고 있는 회원의 회비 납부제도를 하루빨리 삭제하고 사업예산범위를 축소하여 위법성에서 벗어나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가는 길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가 25개구에 총 지원한 금액은 2018년도 기준 약10억 5천만원이며 1개구에 지출하는 행정보조비 월350만원 중 일부는 복지기금인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구협회는 서울시협회로부터 지원되는 행정보조비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액은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 D관장은 “회원등록관장들이 납부한 회원의 회비가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얼마나 적립되어있는지 확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자를 법적조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5월8일(수) 제2차 전체이사회를 통해 복지회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제1조(명칭)와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을 비롯하여 제13조(회비 등의 수납) 등

1,13,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조를 대폭 삭제하였으며 각종 복지회 사업을 운영위원회가 아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회 규정이 개정 전에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는 물론 상호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회원의 친목도모 및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4조(사업)를 목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4조(사업)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규약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태권도대회 주최주관, 구태권도협회 지원 및 관리감독, 태권도홍보 및 계몽 등 약20가지의 목적사업이 포함되어있으므로 향후 이사회에서 개정된 복지회 규정과 관련하여 각 구 협회 회장은 물론 회원등록관장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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