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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A직원 개입한 부정심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시 A모 관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부정심사 등으로 검찰조사중인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결정은 원칙을 벗어난 징계의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고 말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한국태권도신문]   서울도봉경찰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국기원승품심사시행 과정에서 A직원 및 일부 심사평가위원들이 부정심사 혐의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5.29일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범죄혐의 인정)으로 송치하였다.

 

금천구태권도협회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가 2018.7.15.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시행한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서 A직원과 일부 심사평가위원들이 공모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번 사건의 승품(단)심사 부정심사에 대한 사항을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 이첩하였으며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는 심사평가위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자에게 각각 견책 및 1년 또는 2년의 평가위원 자격정지에 의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A모 관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부정심사 등으로 검찰조사중인 A직원과 일부 평가위원에 대해 견책이나 1,2년의 평가위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결정은 원칙을 벗어난 봐 주기 식 징계의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고 말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김태호)에서는 이번 솜방망이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C모 심사평가위원은 “사실 확인을 통해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해당자를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시행단체인 각 시도협회가 부정심사 등 승품심사시행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심사자를 대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중징계는 물론 해당협회의 심사권을 회수해서라도 올바른 심사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기원은 일부시도협회가 국기원심사시행의 부정심사를 비롯하여 승인 없이 회원에게 징수한 심사시행수수료는 물론 심사비와 연동하여 징수한 회원의 회비의 심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이다.

 

태권도수련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조작하는 심사평가위원들의 이해 못할 행위가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많은 태권도지도자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 속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시의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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