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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해산이 맞다.” 판단. 정창수 사무처장 “공감한다.” 밝혀!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질의와 증인들의 답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했다.

 

 

[한국태권도신문]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정확한 업무파악은 물론 현장분석의 어려움으로 소득 있는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많으나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수준 높은 질의를 통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생방송으로 진행된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위원별 질의답변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6월4일(화) 첫째 날

 

조상호 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한심하다고 말하고 최○○ 씨는 증인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팔짱끼고 웃고 있는데 어떠한 자격으로 왔냐고 하자, 협회장 의전으로 왔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조상호 위원은 증인도 아니고 소속도 불분명한 자가 방청객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을 의전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퇴장조치를 내렸다.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상임고문이 정식기구인가를 물었으며 상임고문과 관련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진규 증인에게는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은 사전에 차단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증인답게 해야 되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

 

중국에서 성매매관련 김○○ 증인은 15일 구류에 30만원 과태료는 파면 해임이고 국가망신을 했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징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물었다.

 

국기원승품심사의 승부조작으로 가담한 대상자에게는 형평성 없는 징계를 주었다고 말하고 징계표에 의하여 징계를 주어야 한다며 태권도 종주국이 부정심사로 인하여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하여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보고했느냐고 말하고 또한 심사수수료를 회원의 회비와 분리해서 수령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했다.

 

정진철 위원

KBS에서 방영된 심사시행수수료를 국기원 사전승인 없이 인상한 사실을 질의했다. 최진규 증인은 규정과 관례에 따라 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기장 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물었으며 최근5년 간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하였다.

 

정진술 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는 문제가 많다며 경영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정계획, 조직도 등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예산이 방만하고 더 이상 서울시체육회 회원등록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회원종목단체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자료 등 관리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명확한 대책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대책마련에 대한 보고를 하고 만약 서울시체육회가 역할과 대책마련을 못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시체육회의 예산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의혹에 대하여 출석한 증인이 성실히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른다는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정리하라고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말했으며 정창수 사무처장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라고 답변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돈이 넘쳐나고 쓰다 쓰다 넘치는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비를 받고 결국에는 퍼주고 돈 잔치하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의 회비를 선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 승품심사비에 내는 돈에 10,800원을 납부하고 동심을 이용한 장사속에 상당히 분노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동창회를 예를 들면서 일반 회원 20,000원 이사급 50,000원 부회장급 70,000원 직위에 따라 내는 것이지 회원의회비가 응심자 수에 연동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처무규정을 보면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고 장관급예우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1급 호텔에 1급 객실로 실비정산 제한이 없고 영수증 첨부도 없고 환상적이며 전국체전인 경우 80만원의 특별출장비는 급여성이므로 영수증 첨부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인데 정창수 사무처장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교할 때 어디에서 근무 하겠냐고 묻기도 했다.

 

복지회 규정에 홍보비가 경조금인가 라며 물었으며 허위 공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25개구지회에 칼도마 판매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홍성룡 위원

최진규 증인에게 태권도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으나 최진규 증인은 질문내용과 다르게 저는 바지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대의원추천에 의해서 선출된 회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해산, 해체가 맞다고 판단하는데 정창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현 입장에서 공감한다. 하지만 저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답변했다.

 

업무수행경비는 일정액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회원에서 탈퇴하여 사고단체로 묶고 관리단체를 해야지 협회 존재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왜 출석과 동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최진규 증인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은 일괄 동시 사퇴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 홍성룡 위원이 “임직원은 누가 임명합니까?”라고 묻자 최진규 증인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홍성룡 위원은 이어서 “혹시 뒤에 막후실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김인호 위원

최진규 증인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주된 수익사업은 심사사업이라고 말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따라서 감사원에 비리제보사실 개연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화영 증인에게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어떤 자격으로 가셨는지 물었고 김화영 증인은 사우디에서 초청을 받아 교류사업 목적으로 갔다고 답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10원도 지불한 적이 없다고 하자 진실확인을 위해서 오전질의 끝나기 전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노식래 위원

최진규 증인에게 연간 각종회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6~7회하며 회의비는 10만원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사회의 최근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승미 위원

예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2018년도 홍보비가1억5천6백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각종위원회 회의비가 약2억으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순규 위원

25개구 회장을 똑같이 예우해 주어야하나 왜 금천구 송파구만 행정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2015년도~2019년도까지 법무법인 자문기관, 자문료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김태호 위원장 :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이러한 갈등 등 문제점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시체육회에 적극적인 검토 요청하였으며 징계사유는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 물었다.

 

 

6월5일(수) 둘째 날

 

홍성룡 위원

임○○ 고문은 임원 명단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임고문이 되었는지 물었으며 고문에게 임원대우를 하고 있냐고 김태완 사무국장에게 물었으며 규정, 규약에 의한 고문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창수 증인에게 “고문이 임원입니까?” 라고 묻자 “아마도 오류일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경우 더 많은 회원 수 임에도 자산 500억, 회관 20만평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자산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직원 수도 적으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직원은 많고 연금은 없으며 방만한 행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자료조작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자 서울시태권도협회 측은 억울하다 믿어달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말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공문과 문서로 증명력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홍성룡 위원은“심사수수료 승인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기원 입니까?”라고 묻자 최진규 증인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조상호 위원

김태완 증인에게 “○○태권도신문사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했습니까? 네, 아니오 로 답변해 주세요.” 라고 묻자 “네!” 라고 답변하자 “신문사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관리합니까?” 라고 말하고 1년 예산 9,240,000원(월 770만원)이고 별도의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3,0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규 증인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 홈페이지는 어느 업체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지 물었다, 최진규 증인이 답변을 안 하자 진일남 사무차장이 ○○정보통신에 월77만원 부가세 포함 지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홈페이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엉망인데 매년 상식을 초월한 수 천 만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정진술 위원

칼, 도마사건의 경우 5월30일 권영준 과장이 현장구매하고 6월10일 결제하는데 초면에 외상거래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상식적입니다. 라고 말했다.

 

소아공방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직접 확인한 결과 칼, 도마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고가구, 고재가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또한 칼, 도마 사건의 경우 소아공방 대표 김○○ 씨와 통화하였으며 자신은 연결만 했고, 명절 때 마다 권영준 과장이 직접 구매했다고 말하고 소아공방은 제작을 하지 않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끝까지 우긴다고 말했다.

 

이병도 위원

최진규 증인에게 태권도 정신에 염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개혁도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식사를 하려고 3시간 이상 걸리는 식당을 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여전히 상임고문의 영향력 행사와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창수 증인에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많은 의혹과 논란은  많은 수입 운영 단체와 많은 도덕적 기준, 가치관 시스템 미비이며 어떤 단체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과 과거 문제점들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여전히 직위유지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술 위원

이자형 증인에게 소아공방은 칼, 도마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고재가구로 한옥에 사용하는 고목가구를 취급하는 곳인데 칼, 도마를 판매하느냐고 물으며 서류도 틀리고, 말도 틀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자형 증인은 임○○고문이 길가다가 전시장 물건을 보고 추천해서 구입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정진술 위원은 소아공방 김○○ 대표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잘못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증거 앞에 부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질의하는데 의미가 없고 개선의 여지도 전혀 없다고 말하고 서울시체육회를 봉합할까 생각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과감히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많은 시민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데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라며 명확한 대책도 없고 시체육회는 딱 한 가지 예산 지원을 고민할 것이라며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어떻게 할지 대책방안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홍성룡 위원

왜? 칼, 도마를 구입했냐고 묻고 1개당 원가 20,000원짜리를 75,000원에 35개를 구입했다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식사하기 위하여 3시간 소요되며 50km이상 걸리는 순대국 식당을 이용하고 회원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회계감사와 기장대리가 동일인인 천○○의 기장대리 비용이 60만원 (VAT별도)은 과다지출된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 증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체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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