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지난 26일(수)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를 열고 지난 4월14일 제10회 상지대학교 총장기대회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을 조사하여 이날 박ΟΟ 위원장은 자격정지 6개월, 김ΟΟ 심판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앞으로 징계대상자들은 해당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면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소명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체육계에서는 승부조작 당사자에 대해 영구제명을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