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23일 국기원 승단심사 개회식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회원의 회비라는 명분으로 국기원심사비와 연동하여 심사자 1인당10,800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에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 5조6항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너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심사재위임계약서에 위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어 국기원과 상의 없이 계약을 하였다면 두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재위임계약서를 국기원에 정상적인 상의와 보고를 하였다면 국기원 포함하여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를 근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국기원 응심자 1인당 10,800원에 대한 회원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1972년 태권도중앙도장(국기원)개관을 시작으로 1973년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74년에는 국기원 시범단을 창단하고 1975년도에는 국기원에서 단증으로만 발급하던 것을 15세미만은 품 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시행하였으며 1976년도에는 태권도지도자강습회(현, 사범연수)를 시작으로 2019년2월 현재 204기로서 약14만 명의 엄청난 태권도사범을 교육 양성시켰다. 국기원은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의 배출을 위해 그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태권도지도자교육은 국기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기원에서는 사범연수자격 중 일반과정인 1급은 태권도8단 이상 2급 사범 또는 9단 자격을 보유해야하며 2급은 태권도6단 이상 3급사범자격증소지자가 대상이며 3급은 태권도4단 이상 만22세 이상이 연수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기원에서는 장애인사범 자격, 승품. 단 심사위원 자격, 세계태권도한마당심판자격, 겨루기심판자격, 품새 심판자격에 대한 교육과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 도체육회와 시, 군, 구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 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 구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회원중심의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또는 회원들의 총회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체육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1항에서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9항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2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정관 또는 규정은 모든 단체에서 필수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단체의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그 단체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및 구성 또는 임원의 임기 등 행정의 전반적인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예산 등 사업의 전반적인사항을 결정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시, 도 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시,도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