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부정 단증 범죄’ 충격적인 고백 기고! ■기고자 : 김 호 재 ○경력 -태권도 공인 9단 -태권도 창무관 전국 중앙도장 사범 역임 -인천체육대학 태권도 전임교수 역임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심의회 부의장 역임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학감 역임 -대한태권도협회 분과위원장(경기, 교육, 상벌, 도장) 역임 -태권도청소년연맹 부총재 역임 -한양대학교 생활체육과학대학 겸임교수 역임 -세계태권무도연맹 초대 총재 역임 저는 국민체력 향상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무예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세계태권무도연맹’을 설립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국기원 부정 단증 사건’으로 송사에 휘말린 반성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태권도 협회와 국기원이 변해야 태권도가 바르게 서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취지 아래 사실 그대로 이 글에 유서처럼 쓰는 김호재 입니다. 평생을 태권도로 살았던 진정한 태권도 인으로서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팔순이 넘는 나이가 되니 회한이 많습니다. 차제에 지나온 과거의 과오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며 세계 속에 태권도 인들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존심
[한국태권도신문] 미국 고단자회 김수곤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의 태권도 경기에서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한 충격과 함께 경기 또한 특유의 발치기 기술은 사라지고 비비고 문지르는 타치 발차기와 누들 킥으로 경기 내내 지루하고 무기력한 발 펜싱이라고 조롱받는 태권도로 변질되었다며 아래와 같이 기고문을 발표했다. 왜 태권도경기에서 전자호구를 빼지 않으세요? 김 수 곤(미국 태권도 고단자회 회장) 금번 2020년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선수 6명이나 출전한 대한민국이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것도 충격이지만 전혀 태권도답지 않은 경기 때문에 더욱 실망이 크다. 태권도 특유의 발차기 기술은 사라지고 비비고 문지르는 터치 발차기와 누들 킥으로 경기 내내 지루하고 무기력한 발 펜싱이라고 조롱받는 태권도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득점시스템이며 시청자들이 전자호구와 연결된 전광 점수판을 보지 않고서는 득점과 승패를 알 수 없는 애매함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도로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 트럭을 꺼내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기 위해 많은 기사들이 몰려나와 전문
[한국태권도신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태권도 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속에 명실상부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된 것에 매우 감동적이며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시는 태권도 지도자 모두의 염원이었으며 태권도인 모두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한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읽고 쓰는 어려움을 인식하시어 한글을 창제 하셨으며 오늘날 우수한 한글이 있었기에 5G 세대에 사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한글은 우리의 말이며 우리의 글이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산으로서 우리의 혼입니다.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의 태권도입니다. 세계 속에 많은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무도가 그 나라의 국기로 제정 된 사례가 없으며 또한 자기 나라에서 사랑 받지 못하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랑을 받는 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멀리 미국 땅에서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수련생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는 요즈음 모국에서 국기태권도 법제정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인 모두가 태권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기태권도가 되기를 함께
[기고] 김호재 전 총재, 태권도계에 진정한 주인이 되라. [한국태권도신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말까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교학부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세계태권무도연맹’ 김호재 전 총재가 13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으로 현재 82세 고령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오직 태권도만을 생각하며 기쁨과 슬픔 속에 인생 역경을 딛고 살아오신 분으로서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를 본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1940년 9월생 김호재 올시다. 13살 때부터 ‘공수도’와 ‘당수도’를 시작하여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태권도 창무관 중앙도장’ 수석사범으로 태권도 수련생을 육성 지도하였습니다. 1970년도에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서 태권도 삼일체육관이란 이름으로 도장을 개관하여 수련생지도 및 운영에 전념을 다 하였으며 1971년도 인천체전이 설립되면서 무도학과 태권도 담당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인천체전 교직을 그만두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 교학부장으로 입사하여 약 30년 가까이 학감으로 재직을 마무리하고 2000년도 말경에 온 열정을 쏟으며 정들었던 국기원을 퇴직하였습니다. 그 후 한양대학교에서 2003년도까지 겸임교수
[한국태권도신문] 최재춘: 남북 공동 태권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 위원장 태권도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문화 무형 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태권도는 반세기를 지나면서 스포츠와 무예로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우리의 태권도는 무예로 시작하여 스포츠로서도 올림픽에 채택되는 등 괄목한 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태권도 특유의 우리 무예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권도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나로서는 태권도가 대한민국에 국기로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헌신을 했다고 자부하면서, 태권도를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태권도는 반드시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를 해야 하는 것이다. 1950년 남에서 무예로서 출발한 태권도는 1972년 이후 두 갈래로 세계화되었으며 1980년 북으로 태권도가 들어가면서 남북 공동 소유로서 무예와 스포츠로 세계 속에 안착되었다. 올림픽 태권도로서 세계화된 태권도와 무예 태권도의 정착은 남과 북이 함께 이루어 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2018년 평양에서 WT와 ITF가 이미 공동 협약을 했으며 북한 또한 유네스코 등재는 적극적으로 준비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에 찬사를 보내며!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전 세계 태권도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눈부신 활약으로 당당히 결승에 진출하였던 미국의 ‘더 월드 베스트’를 기억하십니까? ‘더 월드 베스트’는 세계 각국의 대표 공연 팀들이 출전하여 각자의 차별화된 기량을 아낌없이 펼치는 경연을 통해 상금 100만 달러(11억 원)와 함께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공연 관람 후 미국의 전문가 3명과 해외전문가 50명이 주는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승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저는 며칠 전 지난 2019년 3월 13일 마지막으로 방송된 ‘더 월드 베스트’ 결승전을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감상하며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감독을 비롯한 단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값진 결실에 찬사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우승의 문턱에서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하였지만 하나하나 펼치는 멋진 시범은 가슴 뭉클하고 감동에 감동을 더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인으로서 무한 긍지와 자부심을 강하게 심어주었고 평가단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특히 3차전에 이르기까지
국기태권도 지정 일에 대한 오해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지난 2018년 3월 30일 국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여 효력이 즉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부칙(2018. 4. 17.)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 날을 태권도 국기지정일로 기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로 본조를 신설하여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날은 2018년 4월 17일이며 이 날이 법적으로 태권도가 국기태권도로 정식 지정된 날인 것입니다. 공포란! 대통령이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로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는 사전적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바 법령의
국기원, “해외지원 설립 및 지부운영 절실” 철저한 계획 필요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국기원은 1978년도 태권도 관련 10개관 통합을 이루고 각 관의 도움으로 재단법인으로서 급성장해오다가 2010년 5월 26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전 세계 태권도장 등을 상대로 자체수입 연간 약100억은 물론 정부사업비 연간 약100억을 지원 받는 법인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권도의 종주국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인들이 인정하는 공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국기원 명칭 또한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태권도」로서 변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이 눈부시게 발전한 계기는 평소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은 물론 국내, 외 태권도지도자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진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도 국기원 산하 해외지원구성의 부재와 부정단증발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갈등과 불신을 거듭하면서 실무부서의 행정적인 노력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기원정관 제54조에 의하면 ‘해외 지원장 또는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지부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2020년 1
최영열 국기원장 선거 “당선” 인가! “무효” 인가! 법원 판결 다가온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국기원은 2019년 10월 11일 실시한 원장선거 결선투표결과 선거인단 참석인원 62명중 최영열 후보31표, 오노균 후보30표, 기권1표로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최영열 원장은 당연직 이사는 물론 운영이사회 의장으로서 또는 국기원 행정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국기원장선거가 끝난 며칠 후 상대후보는 국기원장 당선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최영열 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장당선결정무효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진행 중 상대후보 측의 모든 소송 취하로 인하여 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열 원장의 직무도 잠시뿐 국기원이사회에서는 2020년 8월 25일 제3자가 제출한 사임서와 사임서가 제출되기 전에 최영열 원장이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놓고 논쟁 끝에 사임 안이 의결, 처리되었으며 이사장은 그 결과를 통지한 후 원장직무대행을 지명하여 선임함으로서 원장직무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최영열 원장은 사직서 관련 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국기원심사비 위법징수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책임에 있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국기원은 이전에도 심사위임계약체결은 마찬가지겠지만 2016년 6월 20일 대한태권도협회와 승품(단)심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다루는 정기이사회 개최 일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쌍방 간에 이견이 없어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지난 2018년도에는 1년간 국기원의 승인 없이 심사비를 인상하여 징수하였으며 회원의 회비 또한 심사비와 연동하여 국기원심사규정 및 규칙 위반은 물론 서울시의회 조사특위로부터 지적사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선 회원도장에게 징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심사비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2020년도부터 심사비에 회원의 회비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심사접수 시에는 정상적인 심사비만 납부하게 한 후 회원의 회비는 회원도장의 심사합격인원수에 따라 협회 별도의 통장을 안내 받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운영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위법으로 징수한 심사시행수수
이동섭 국기원장의 원칙 없는 특별위원회 운영, 이사회 반응이 궁금하다. 남궁윤석(한국태권도신문 대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의 미래성장 전략과 비전제시를 담당하는 한시적 상설기구로서 지부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기원의 글로벌 위상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으로 ‘국기원제2건립TF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 18일 단장 및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2일에는 각종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지구촌 태권도 가족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명의 홍보특별보좌관(대변인)을 위촉하였습니다. 국기원장이 추진한 ‘국기원제2건립TF추진단’은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보이며 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 및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특별보좌관을 구성하여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인건비에 따른 추경예산이 반영되므로 반드시 정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당연할 것입니다. 한편 국기원이사회는 구 정관 52조(기타위원회) 1항 국기원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한국태권도신문] 국기원 강사 이송학 사범의 품새 이야기 한수 품새 한수란, 삼국시대에 500여 년 동안 한강유역의 영유권을 보유한 백제에서 부르던 한강의 옛 이름이다. 한수 품새는 큰 한강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동작을 낮고 크게 보이려고 했으며 앞서기와 모아서기 같은 높은 서기자세는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며 주로 앞굽이, 뒷굽이, 주춤서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모든 동작은 양손을 사용했으며 이동을 할 때도 앞굽이, 뒷굽이와 뛰어 나가서 무릎을 구부리는 곁다리서기 기술을 사용하였다. “한수는 만물의 생명을 키워주는 근원이 되는 한물을 의미하며 한물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 강함과 약함, 큰 포용력과 융화력 그리고 적응력을 나타낸다. 한은 “하나”라는 뜻과 많다, 크다, 가운데, 같다, 가득하다, 함께, 모인다, 잠깐, 오랜등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이라는 뜻과 모든 것의 뿌리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 이런 의미와 부술 수도 끊을 수도 없는 물의 특성을 기술에 적용하여 한수가 꾸며졌다. 새로운 동작은 손날등 몸통헤쳐막기, 메주먹 양 옆구리치기, 거들어 칼재비, 안팔목 아래표적막기, 손날 금강막기 등이며 서기는 곁다리가 있고, 품새선 水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