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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국기원 상벌위원회’

 

[한국태권도신문]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가 지난 1월 5일(수) 이동섭 국기원장에게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기원은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설명하였다.

 

한국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회장 김창식)가 공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상벌위원회에서 2021년 6월 2일 김○○에 대하여 5단에서 3단으로 2개단을 강등하였고 이동섭 원장은 2021년 10월 23일 이를 확인시켜 주었으나 2022년 1월 현재 사후조치는 하나도 없다며 답변과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기원의 답변은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9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절차를 진행한 결과 2021년 12월 29일 김 모 직원에 대해 ‘징계 책임이 없다.’고 의결했다는 것이다.

 

당시 지병윤 징계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징계의 결정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심도 있게 조사 또는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조치를 마무리한 내용을 징계위원회에서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건’을 ‘징계 책임이 없다’로 결정한 것은 결국 상벌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무효시키는 결과로서 상벌위원회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고 국기원 행정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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