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2017년11월1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체결을 준비하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018년2월8일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에 방문하여 회의를 통해 업무를 협의하고 2018년3월12일 국기원은 심사위임 계약에 따른 재계약 체결을 준비하라고 2차 대한태권도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8년3월21일 심사위임 재계약체결을 위한 재계약관련 심사 재 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자료를 국기원에 송부한 것이다. 서류에는 심사수임신청서, 심사시행계획서, 심사수수료, 승인신청서가 첨부되었다. 심사시행수수료가 인상된 협회에 대한 원가산정표를 강원도협회는 제출하였으며 대구시태권도협회는 심사비변경내역 중 최종금액만 기재되었고 서울시태권도협회, 부산시태권도협회, 경남태권도협회는 원가산정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기원은 2018년3월27일 심사위임 재계약 만료에 따른 심사재위임단체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3차로 자료 준비를 요청하였다.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에 보낸 붙임자료 기재내용에는 심사시행비 변동(인상,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난4월25일에 실시한 2019년 제3차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절차에 의하여 5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국기원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현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원장선출과 이사장 및 이사 선출 등 임원선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조직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를 모든 국민과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사의 연임에 대하여 국기원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7항에서 이사의 연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연임이 부결된 이사는 당해이사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며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임기 만료전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연임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찬성으로 선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정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현재의 이사가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한국태권도신문은 5월3일(금) 2019년 국기원 이사회 안건별 회의결과(회의록 등)를 비롯하여 4가지 민원사항으로 국기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의하여 팩스로 정식 신청했다. 그러나 5월17일(금) 국기원답변서에는 “이사회 관련 건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라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팩스가 도착했다. 또한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인상 승인일자 및 인상금액을 요구한 사항에서도 국기원관계자는 “승품(단)심사비 내용은 각 시도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현재의 승품(단)심사비내역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국기원에서 승인사항인 각 시도별 승품(단)심사비 승인일자와 인상금액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17개 시도협회 중 승품(단) 심사비내역이 홈페이지에 공지된 협회는 서울시협회를 비롯하여 8개 협회이며 3개 협회는 아직도 사이트에 개시물이 없고 다른 시도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승품(단)심사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승품(단)심사관련 상급단체인 국기원에서는 전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일선태권도장에서는 수련생이 신규 등록을 하면 흰 띠를 시작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한다. 태권도수련연령은 적게는 5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각자의 심신단련 등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련한다. 태권도수련과정을 통해 파랑 띠가 되고 빨강 띠가 되며 기본동작과 품새 및 겨루기 등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품새는 유급자의 경우 태극1장부터 8장까지 단계별로 지도하며 정신집중은 물론 동작하나하나가 숙달된 경우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해당수련생을 추천하게 된다. 물론 승급심사는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각 도장의 특성에 따라 승급심사를 통해 승급과 함께 띠를 수여한다. 국기원심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품(단)이 약1년에서1년6개월 동안 수련하며 2품(단), 3품(단), 4품(단)은 국기원에서 정해진 기간에 따라 그리고 도장에서 실시하는 승급심사 평가에 따라 국기원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도장에서는 지도자 또는 학부모가 국기원심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품새를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작하나하나가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에는 실내경기장(수련장)위에 또 하나의 특설무대로 보이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것도 경기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거창하게 설치되어 있다. 특설무대를 감싸는 천장이나 주변에는 조명등과 커튼으로 둘러있지만 평소에는 어둡고 답답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경기장위의 특설무대 설치 배경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국기원에 방문하는 태권도지도자는 물론이고 국기원에 관심 있는 외국관광객들은 이처럼 어수선한 경기장 모습을 보면 좋은 표정은 아닐 듯 싶다. 국기원관계자는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국기원 시범단의 상설시범무대공연을 위해서 특설무대를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도 국기원시범단의 상설시범무대공연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비록 작지만 실내경기장(수련장)은 물론 아담하게 꾸며진 관중석과 본부석까지 갖춘 전통 있는 기와집시설로 특히 전 세계의 태권도인 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국기원에서 설치한 경기장위의 특설무대는 국가의 예산으로 만들었던 국기원 예산으로 만들었던 모두가 국민의 돈이고 태권도인의 돈이다. 각종사업의 시작은 정확한 판단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며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태권도 임원과 직원은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 ●태권도에는 여러 종류에 단체가 있다. 공식기구로서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장애인태권도협회 등이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산하단체는 17개 시, 도 및 연맹체와 시, 군, 구까지 합하면 수백 개에 이른다. ●단체에는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다. 임원이 태권도지도자들에게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직원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단체의 리더 자 즉 회장이 먼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임원간의 화목한 관계형성 등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단체의 사무실에는 각종 냄새가 있다. 임원 및 직원의 체계가 잘 정돈된 단체의 사무실에는 향기로운 사람냄새가 나지만 질서가 없는 단체의 사무실은 온통 사람 썩은 냄새가 난다. 본인들은 사무실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모두가 향기로운 사람냄새를 원한다. ●임원들의 마음은 직원들이 잘 알고 있다. 임원 간에 불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단체는 직원과 직원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안타
▶2019년2월23일 국기원 승단심사 개회식 장면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회원의 회비라는 명분으로 국기원심사비와 연동하여 심사자 1인당10,800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에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5항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 5조6항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접수 시 심사비 외에 규약에 따른 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너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심사재위임계약서에 위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어 국기원과 상의 없이 계약을 하였다면 두 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위의 재위임계약서를 국기원에 정상적인 상의와 보고를 하였다면 국기원 포함하여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승품(단)심사 재위임계약서를 근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국기원 응심자 1인당 10,800원에 대한 회원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국기원은 지난1972년 태권도중앙도장(국기원)개관을 시작으로 1973년 국기원에서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74년에는 국기원 시범단을 창단하고 1975년도에는 국기원에서 단증으로만 발급하던 것을 15세미만은 품 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시행하였으며 1976년도에는 태권도지도자강습회(현, 사범연수)를 시작으로 2019년2월 현재 204기로서 약14만 명의 엄청난 태권도사범을 교육 양성시켰다. 국기원은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올바르게 보급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의 배출을 위해 그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태권도지도자교육은 국기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기원에서는 사범연수자격 중 일반과정인 1급은 태권도8단 이상 2급 사범 또는 9단 자격을 보유해야하며 2급은 태권도6단 이상 3급사범자격증소지자가 대상이며 3급은 태권도4단 이상 만22세 이상이 연수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기원에서는 장애인사범 자격, 승품. 단 심사위원 자격, 세계태권도한마당심판자격, 겨루기심판자격, 품새 심판자격에 대한 교육과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대한체육회 산하 시, 도체육회와 시, 군, 구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 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 군, 구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권한을 대의원총회 또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회원중심의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의원 또는 회원들의 총회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체육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1항에서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9항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호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2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으로 명시되어 있
[한국태권도신문] 남궁윤석: 대표 겸 발행인 정관 또는 규정은 모든 단체에서 필수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국민이 지켜야하는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단체의 집행부는 이사회를 거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면서 그 단체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출 및 구성 또는 임원의 임기 등 행정의 전반적인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예산 등 사업의 전반적인사항을 결정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인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시, 도 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 시,도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시, 군, 구체육회의 규정제정을 승인하였으며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시,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